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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관

2. 관련 규정

DEI 관련 규정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인권·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2021. 3. 25., 개정 2024. 3. 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4. 3. 15.>
    1의2. “다양성”이라 함은 젠더, 장애, 연령 및 세대, 종교, 인종, 국적, 출신학교,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적 조건, 성적지향, 혼인여부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등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경험, 가치관, 행동양식의 차이가 공동체 내에서 공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설 2024. 3. 15.>

  • 현대판 노예 문제 및 노동권 보호 관련 본교 제도

    본교는 전체 구성원이 노동을 강요 및 착취당하지 않도록, 즉 개인의 존엄과 자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 실천으로 노무사를 고용해 인력개발팀에 배치함으로써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해서 침해된 권리에 대해 항시 상담이 가능함

3. 관련 활동

고려대학교 체인지메이커스 베리어프리 지도 제작 활동

2023학년도 2학기 고려대 체인지메이커스 TWO 짱돌 팀 (최성웅, 김명한) 제작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세계 최초 교통약자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들 글쓰기 프로그램

사회공헌 동아리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고려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