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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SDGs동향

윤리적 공공성 실현

2023.07.20 Views 268

고려대학교는 캠퍼스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인권을 존중하며,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방지 및 윤리적 조직문화의 지원과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헌장 및 규정
윤리헌장 전문
    교원 윤리강령 / 직원 윤리강령 / 학생 윤리강령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 교원윤리 규정 / 연구윤리 규정
괴롭힘 방지 및 고충처리 규정
    - 직원 취업규칙 53~ 56조에 의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예방교육(1)을 실시한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학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직원 취업규칙57조와 직원 인사규정61조에 따라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등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의 청구또는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직원 인사규정62, 63조에 의거하여 고충의 심사·처리 등을 실시한다.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Office
인권·성평등센터
다양성 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고려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에게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 안내를 받은 구성원은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 후 각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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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2023.07.20